※ 명칭 : 해양보호생물 시리즈 우표(다섯 번째)

※ 발행 : 2020년 4월 20일 

※ 인터넷우체국(K-stamp)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 83종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개체 수 복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로 해안가 및 하구에 서식하는 게류 4종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선보입니다.

생물의 사체나 유기물을 섭취하여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의 청소부’로 불리는 ‘갯게’는 조간대 상부의 돌무더기나 해안 초지대에 구멍을 파고 사는 게입니다. 길이 40㎜에 폭은 50㎜ 정도이고, 등갑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파여 있습니다. 보통 진한 갈색을 띠지만 번식기에는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남해안에서 볼 수 있으며, 제주 및 서해 일부 지역에서도 드물게 관찰됩니다. 2005년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집게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달랑달랑’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달랑게’는 조간대 위쪽 모래 해변에 50~70㎝ 정도의 구멍을 파고 숨어 지냅니다. 갑각은 모가 뚜렷한 네모 모양에, 이마가 좁고 등갑이 볼록하며 큰 눈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해 영일만 이남, 서해 및 제주 연안 등 깨끗한 모래 해변에 주로 서식했으나 최근 해수욕장 개발 등으로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발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서 말똥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붉은발말똥게’는 작은 하천의 돌담과 언덕, 풀밭 등에 서식합니다. 갑각의 길이가 30㎜, 폭 35㎜ 정도이고 등갑에는 얕은 홈이 패여 두 부분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으며, 눈뒷니의 뒤쪽에 뚜렷한 1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도 하구 주변에 주로 서식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서식 조건과 개체 수 급감으로 인해 환경부는 2005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게류 중 흰색 집게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름 붙여진 ‘흰발농게’는 수컷 집게다리의 한쪽이 유달리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각은 길이 9㎜, 폭 14㎜ 정도로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사다리꼴이며, 회색 바탕에 검푸른 무늬가 있습니다. 국내의 서해 및 남해 갯벌에 주로 분포하지만, 해안 개발로 개체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해양보호생물(다섯 번째 묶음)’ 우표에는 크기가 작고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4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접 촬영한 실사 이미지가 그대로 구성되어 평소 보기 힘든 자연의 보호종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념우표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눈으로 관찰하고 즐기는 보전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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