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박물관의 자료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서명 은행권

박정희 대통령 서명 만원권(1972년 4월 4일) / 미발행
앞면 : 석굴암 본존불
뒷면 : 불국사
1972년 한국은행은 석굴암 본존불과 불국사를 도안으로 한 만원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각 언론사와 관보를 통해 발행공고를 마쳤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불교계에서도 신성한 부처님을 지폐에 담았다는 비난을 거세게 제기하였다. 도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한국은행은 이듬해인 1973년 앞면은 세종대왕, 뒷면은 경복궁 근정전을 소재로 한 만원권을 발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서명 다 오백원권(1973년)
앞면 : 이순신 초상, 거북선
뒷면 : 현충사
한국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 표시를 관례적으로 당시 대통령이 해당 은행권 시쇄권에 직접 서명 하였다. 다만 이 때 사용된 충무공의 초상은 표준영정은 아니다.

▼ 노무현 대통령 서명 은행권

노무현 대통령 서명 마 오천원권(2005.12.27)
앞면 : 율곡 이이 초상, 오죽헌
뒷면 : 신사임당 초충도
한국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한국은행법」제 49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 표시를 관례적으로 당시 대통령이 해당 은행권 시쇄권에 직접 서명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명  다 천원권(2007.01.19)
앞면 : 퇴계 이황 초상, 명륜당
뒷면 : 계상정거도
한국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한국은행법」제 49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 표시를 관례적으로 당시 대통령이 해당 은행권 시쇄권에 직접 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명 바 만원권(2007.01.19)
앞면 : 세종대왕 초상, 일월오봉도
뒷면 : 혼천의, 천상열차분야지도
한국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한국은행법」 제 49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 표시를 관례적으로 당시 대통령이 해당 은행권 시쇄권에 직접 서명하였다.

▼ 이명박 대통형 서명 은행권

이명박 대통령 서명 오만원권 (2009.06.19)
앞면 : 신사임당 초상, 묵포도도
뒷면 : 풍죽도, 월매도
한국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한국은행법」제 49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 표시를 관례적으로 당시 대통령이 해당 은행권 시쇄권에 직접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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